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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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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 장수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의하여 나주시 각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 하는 노인장수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00읍·면·동 노인대학” 이라 칭하며 읍·면·동 당 1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그 소재지는 읍·면·동 사무소에 둔다.

제3조 운영책임

제3조(운영책임) 노인대학은 각 읍·면·동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시장 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조 학장 위촉

제4조(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10명 내외의『노인대학운영위윈회』위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촉 운영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 2.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학사운영

제6조(학사운영) 노인대학은 매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운영하며 졸업식은 11 월 중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정원

제7조(정원) 대학 정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대학장이 정한다.

제8조 입학자격 및 선발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주시 거주자 중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접수 순서에 의거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9조 입학지원 절차

제9조(입학지원 절차) 제8조에 의하여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 항에 준하여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반신 증명사진 1매

제10조 입학생 모집

제10조(입학생 모집) ①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와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을 협 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입학대상자 명단을 노인대 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입학생 모집 시 읍·면·동 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 인대학생 모집공고 및 동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 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기준강좌 70% 이상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 우 다음 학기 모집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하게 할 수 있 다.

제11조 강좌 기준

제11조(강좌 기준) 수업 시간은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교육기간 동안 총 3 6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하고 매주 1강좌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내용

제12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1. 노인건강증진과목 : 40%(고혈압·당뇨·치매·중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 선, 수지침,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 문화과목 : 30%(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 3. 교양과목 : 20%(한글·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 등) 4. 특별체험활동 : 10%(문화유적답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회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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