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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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이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붙여야 한다.
제12조(군유지적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