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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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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3, 2009. 12. 11, 2014. 12. 2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5. 13, 1989. 2. 9, 2014. 12. 24)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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