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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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3조(부담기준 협의) 경상북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