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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5-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별표 3, 별표 6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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