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14-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5> 1. 비서요원 2. 삭 제 <2014.8.5> 3. 삭 제 <2014.8.5> 4. 삭 제 <2014.8.5> 5. 삭 제 <2014.8.5> 6. 삭 제 <2014.8.5>

제4조 임용권자

제4조(임용권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제5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상당에서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8.5>

제6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6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 임용절차 등

제7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5>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5>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

제8조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8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9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전보

제10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5>

제11조 근무상한연령

제11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5> ② 삭 제 <2014.8.5>

제12조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