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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1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제3조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1>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 ② 전표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전표 및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5조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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