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5>
중구 · 공포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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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4.12.22>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자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개정 2010.3.15>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 배출장소·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동에는 재활용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15> 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0.3.15>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동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3.15> 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3.15> ⑥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제7조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 11조 삭제<2014.12.22>
제12조 삭제<2010.3.15>
제13조 ~ 20조 삭제<2014.12.22>
제21조(보고·검사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제22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