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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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 민 등 록 번 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제10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