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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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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 민 등 록 번 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8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제9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제10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0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제11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제1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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