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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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 공간 확충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6. 관광·테마 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 업무(시설·경영·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또는 상인회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