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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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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공사”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나.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다.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라.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2. “대행업자”란 군수의 지정을 받아 배수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자 지정

제3조(대행업자 지정)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처리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7.13.> ④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 공고일 현재 칠곡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 밖에 구비서류와 대행 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2.7.13.> 3. <삭제 2012.7.13.>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2.7.13.> 7. <삭제 2012.7.13.>

제5조 대행업자 지정 신청

제5조(대행업자 지정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2.7.13.> ③ <삭제 2012.7.13.>

제6조 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보험증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제7조 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7.13.>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종업원

제8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을 해고를 할 때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회수하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2.7.13.>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신고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배수설비공사 시공할 경우에 반드시 제3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증을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신고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 및 준공

제10조(시공 및 준공) ① 하수도 배수설비공사는 지정된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해서는 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배수설비공사 시공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업자는 배수설비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를 미리 군수에게 검사받거나 군수가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공사 현장에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배수설비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12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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