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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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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여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적어 관리한다. ③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 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성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여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제7조(강사) 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한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강좌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정하는 사용료는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되,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의 집행

제9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공개방법

제10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자치회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 또는 수강 예정 전일까지 사용 또는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개강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전문개정 2015.5.21]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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