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