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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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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계결정위원회

제5조(경계결정위원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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