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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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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7>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 2. 7>

제3조 2014.9.23

제3조 〈삭제〉(2014.9.23)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제5조(삭제) (2001.2.26)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 2014. 2. 7> 6.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포함) 각 1통<신설 2014. 2. 7> 7. 가족관계증명서 1통<신설 2014. 2. 7> 8.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신설 2014. 2. 7> 9.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14. 2. 7>

제6조의2 지원자격

제6조의2(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4. 2. 7>

제7조 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1의 선발방법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 2. 7>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거나 타 장학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7조에 의거 학금의 전부를 수학부주금으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2. 7>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만, 영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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