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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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식품"이란 곡성군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곡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생산ㆍ가공, 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정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생산자단체ㆍ유통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