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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1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 3. 13, 1997. 12. 30, 2001. 7. 5, 2003. 9. 19, 2005. 7. 1, 2006. 7. 5, 2009. 12. 31, 2011. 5. 19, 2012. 9. 06,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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