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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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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 청원서 제출

제2조(청원서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여 넣을 수 있다. ③ 소개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불수리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제4조 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제1항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청원인의 진술

제6조(청원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가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넣어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개정 2022.2.21>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 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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