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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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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의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읍·면 2.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자본금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9조 실비 보상 등

제9조(실비 보상 등)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11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제12조 구매의무

제12조(구매의무) ①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우수한 경우<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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