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자의 업무위임 등<개정 2010. 9. 29, 2011. 7. 13>

제2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개정 2010. 9. 29, 2011. 7. 13>) ①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1. 7. 13> 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개정 2011. 7. 13> 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1. 7. 13> 5. 과오납금의 반환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기업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 7. 7> 1. 본청<개정 2008. 7. 7>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개정 2008. 7. 7>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2. 구ㆍ군 및 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사업소장(건설본부는 총무부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7.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