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10-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제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매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필요사항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자문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1.17>

제3조 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심기술 및 제품현황 2. 기업현황 3. 사업수행 계획 등 <본조개정 2010.11.17>

제4조 입주연기 신청

제4조(입주연기 신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제5조 입주기간 연장 신청

제5조(입주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입주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제6조 졸업신청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제6조(졸업신청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졸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졸업신청서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원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제7조 공동시설 및 개발장비 사용

제7조(공동시설 및 개발장비 사용) ①조례 제21조에 따른 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②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센터소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공동시설 및 개발장비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설장비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1.17>

제8조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운영 및 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