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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 5. 4, 2005. 2. 16>

제2조 재정보증서의 정비보관

제2조(재정보증서의 정비보관) ① 재정보증서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비 보관한다.<개정 96. 6. 14, 98. 9. 15, 2008. 7. 7, 2010. 7. 6, 2015. 1. 1>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7 WIDTH=420 HEIGHT=26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41 VALIGN=CENTER WIDTH=50>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INDENT: 0PT; MARGIN: 0PT; F

제3조 임지변경시 재정보증서의 효력유지

제3조(임지변경시 재정보증서의 효력유지) 회계관계공무원의 임지변경시 신임지에서 계속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의 재정보증서는 신임지로 이송되어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 재정보증서의 이송

제4조(재정보증서의 이송) 피 보증공무원의 임지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지체 없이 재정보증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5조(재정보증인에 대한 통지) 전 조의 경우에 있어서 신임지 재정보증서 보관책임자는 이 사실을 재정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원에 대한 준용

제6조(고용원에 대한 준용) 금전물품으로 취급하는 직에 임명된 고용원에 대하여는 관계실ㆍ과장 및 청ㆍ소의 장이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예에 준하여 재정보증서를 정비 보관한다.<개정 200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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