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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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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하남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시민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ㆍ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이하 “수여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장 3. 개인(다만,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증명서류 1부 3. 사진(3.5㎝×4.5㎝) 2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제6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하남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과 관리카드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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