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경천대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상주시 · 공포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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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경천대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2조(적용) 경천대관광지(이하 "경천대"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9>
제3조(이용시간) 경천대 이용은 연중으로 하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11.7.29>
제5조 삭제<2004.1.6>
제6조 삭제<2011.7.29>
제7조 삭제<2011.7.29>
제8조(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경천대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7.21, 2011.7.29> 1.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2.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퇴폐적인 행위 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행위 6.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 삭제<2011.7.29>
제10조 삭제<2011.7.29>
제11조(게시사항) 시장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삭제<2011.7.29> 2. 입장 및 주차시설 이용시간 3. 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4. 기타 공지사항
제12조(시설사용 거부 또는 퇴장) 이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장시키거나 시설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