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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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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6.3.31, 2012.12.28.>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31, 2012.12.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2.12.28.>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0, 2012.12.28.>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0>

제4조 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실비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6.3.31, 2012.12.28, 2014.3.28, 2015.4.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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