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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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출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6. 6. 27,2007. 3.26 ) 1.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