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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1-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육상선수단, 펜싱선수단으로 한다.<개정 2011.12.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종목별로 단장과 총감독,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한다.<개정 2011.12.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총 감독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12.1> ③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 ④ 펜싱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1.12.1>

제5조 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임용

제6조(임용)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중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②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한다.

제7조 복무 및 훈련

제7조(복무 및 훈련)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9조 보수 등의 지급

제9조(보수 등의 지급)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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