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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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육상선수단, 펜싱선수단으로 한다.<개정 2011.12.1>
제4조(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종목별로 단장과 총감독,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한다.<개정 2011.12.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총 감독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12.1> ③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 ④ 펜싱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1.12.1>
제5조(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임용)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중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②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한다.
제7조(복무 및 훈련)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해임) 군수는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9조(보수 등의 지급)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