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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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①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 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임대한다. 1. 예식장(대강당 겸용) 2. 소회의실(교육실 겸용) 3. 취미교실 4. 구 판 장 5. 이·미용실 6. 식 당 7. 헬스크럽 8. 찜 질 방 9. YMCA 교육장(유치원겸용) 10. 전산교육장(학원포함) ②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교육) ①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취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꽃꽃이 2. 지점토(도예) 3. 수공예 4. 등공예 5. 서 예 6. 자 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②복지관은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문 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 진 2. 연 극 3. 미 술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목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인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매기별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때는 광 양시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순으로 이 를 허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 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사용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 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50% 감면 가. 근로자 나. 생활보호대상자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 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임대) 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또는 임대 운영을 허가받은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는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 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관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