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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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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인제군 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지방의 제21을 실천하 기 위하여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 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맑고푸른인제21”이라 함은 주민, 기업,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인제 군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 조 (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 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 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 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맑고푸른인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맑고푸른인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맑고푸른인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제7 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②협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제군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 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 2. 관내 사회단체 회원 3.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사무국

제8 조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제9 조 (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실무위 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0 조 (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 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2조 의안의 제출

제12 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 전까지 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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