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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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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광역복합환승센터(건축연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ㆍ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15. 5. 15>

제5조 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5. 15]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인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제11조(관계인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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