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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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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이나 음성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란 인터넷방송을 제작·편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방송국을 말한다. 3. “디지털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내에 둔다. 다만,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또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방송국의 사무범위

제4조(방송국의 사무범위)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작·편성·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구의회 소식, 주요정책 등 구정 관련 콘텐츠 2. 교육·체육·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3.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콘텐츠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의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콘텐츠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방영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방송국 운영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도봉구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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