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서산시 · 공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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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 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삭제 2009.12.31>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