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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0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시관리 방조제범위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 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9.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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