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14-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 3.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5.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의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