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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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용문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의 변경) 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2개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할인 2.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원으로 장기 등록하는 경우 가. 3개월 : 100분의 5 할인 나. 6개월 : 100분의 10 할인 다. 12개월 : 100분의 15 할인 3.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회원 : 수영장에 한하여 100분의 10 할인 4. 3자녀 이상(3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출산 여성 : 100분의 20 할인 5. 어린이날 또는 어버이날 : 100분의 20 할인
제9조(환급)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제 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현황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회원의 의무) 체육센터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설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체육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