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안동시 · 공포일 2012-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①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3조(대행자 선정)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이상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자와 수거지역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시장과 渦煽섟簫臼㈍?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제5조(지정서 교부)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대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 ①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저장소가 넘쳐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대행업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징수·청구한다. <개정 1999·09·09> 1. 허가·신고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시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실적을 확인한 후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2ㆍ11ㆍ22>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장 반입)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9, 2012ㆍ11ㆍ22> ②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8조 삭제 <2001·01·09>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삭제 <2001·01·09>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4. 삭제 <2001·01·09>
제10조 삭제 <1999·09·09>
제11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