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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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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읍·면·동장 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 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 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 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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