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중구 · 공포일 2014-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지급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4.12.29>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