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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동구 · 공포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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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1.6.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과 실시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구광역시 동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1)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1.6.1>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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