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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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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 "유족"이라 함은 영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재직 중 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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