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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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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 과 같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 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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