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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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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은 대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00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5조 정기시장의 관리운영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시장 수탁관리인의 의무

제6조(정기시장 수탁관리인의 의무) 정기시장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제7조(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3. 수탁관리인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제8조(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①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개정 2009.01.09> 2.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수산협동조합법인<개정 2009.01.09> 3.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 때<개정 2009.01.9>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 임시시장 개설신청 및 지정

제9조(임시시장 개설신청 및 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시장 개설기간

제10조(임시시장 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한다.

제11조 책무

제11조(책무) ① 정기시장 관리인 또는 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의 추진 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지정자 또는 정기시장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시장 사용허가

제12조(정기시장 사용허가) ①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3년의 기간내에서 정기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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