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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장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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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보완·변경할 사항 심의 및 건의 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건의 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4.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사항 자문·건의 5. 그 밖의 공약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의 교수 등 관계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평가단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구성 등

제7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공약사업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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