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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07-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조례 제명(題名)을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 원주시민이 자치법규를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조례 제명

제2조(조례 제명) ① 조례 제명은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 쓰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② 조례의 본문ㆍ부칙ㆍ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은 제1항에 따르되, 다른 문장과 구분 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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