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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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하는 인력 :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체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공사업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가공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먼저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시행 상황을 공표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