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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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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①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자 연재난대비체제 단계를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근무체제에 따른 근무 장 소 및 요령은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③각 근무체제하의 야간근무자의 조별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고, 후임 근무자는 근무개시시 간 30분전에 교대근무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제3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 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필요 시 상황실 근무요원의 증원을 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 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비상지원본부

제4조(비상지원본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비상지원본부의 편성 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 ①조례 제2조제4호의 자연대책기간 중에는 재난대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난발 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재당직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야간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④당직근무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 에게 당직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 을 때에는 차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 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 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 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 ② 제1항 각호 사항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 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상황일지 등을 기록·정리하고 근무중 제반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수당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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