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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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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곡성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곡성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8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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