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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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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초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교육·연구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또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각각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대행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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