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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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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13.>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13.>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13.>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3.13.>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3.13.>

제8조 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3.>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3.13.>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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