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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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단, 옥곡면장 제외)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 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 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 여 환부한다.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2]점용료 감면기준 제6호의 감면대상 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