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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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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축제”라 함은 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구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광 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를 발굴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①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제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축제 3.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제5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5조(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담당 국장,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 관광 분야 기획ㆍ연출 등 관련전문가 3. 그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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